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란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운영 지침 제·개정(‘18.7)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8-126호)
-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공시(환경부 고시 제2018-67호)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와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입니다. 할당방식은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과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됩니다.
배출권 할당이란?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입니다. 할당방식은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과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되며,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을 100%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유상 할당하였습니다.
* 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 : ①무역집약도 30% 이상, ②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③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배출권 할당현황
계획기간별 운영
구분 | 제1기('15~'17년) | 제2기('18~'20년) | 제3기('21~'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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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목표 |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
제도운영 |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정확한 MRV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거래제 범위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배출량 보고·검증 등 각종 기준 고도화 |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유도 제3자 거래제 참여 등 유동성 공급 확대 |
할당 | 전량 무상할당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 유상할당 게시 *무상 : 97%, 유상 : 3% 벤치마크 할당 등 할당방식 선진화 |
유상할당 비율 확대 *무상 : 90%, 유상 : 10% 선진적 할당방식 정착 |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주요 일정
*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은 1단계(‘17.12), 2단계(’18.7)로 진행되었음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지정업체가 작성한 명세서와 검증심사원이 검증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배출권거래제 상쇄
상쇄(Offset)의 정의 및 효과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할당대상업체)이 해당 영역(Boundary) 외에서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배출권을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감축 목표 달성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상쇄 제도 운영 절차
※ 기존 등록된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1단계(방법론 등록) 생략
- 방법론 :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
- 타당성 평가 :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
- 감축량 인증 : 등록된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흡수량을 평가하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