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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트래커

탄소중립 트래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① 법의 성격(법안 제8조)

ㅇ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률(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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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시행(법안 제9조)

ㅇ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녹색성장위원회 설치(법안 제14조)

ㅇ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녹색경제‧산업 육성‧지원(법안 제21조)

ㅇ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녹색경제‧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촉진하며, 각 산업 부문 및 과정 간의 연관성을 제고하여 전후방 산업화하는 등 녹색경제‧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환경친화적 세제 운영(법안 제27조)

ㅇ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조세 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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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행(법안 제38조, 39조)

ㅇ 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공급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 설정‧관리(법안 제40조)

ㅇ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에너지 자립‧에너지 이용효율‧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조기행동을 촉진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지원, 기술적 조언 등의 지원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⑧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법안 제41조, 42조)

ㅇ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⑨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법안 제43조)

ㅇ 총량제한(Cap & Trade)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설치‧운영 및 도입시기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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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시 협의(법안 제24조, 48조)

ㅇ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녹색성장관련 주요계획 수립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⑪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법안 제59조)

ㅇ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출처 : 국무총리실 https://www.opm.go.kr/doc/Data/BBS/12//40704_63630.files/Sections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