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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트래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모색합니다.

환경부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10월 1일부터 현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환경부는 올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도움창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분협회빌딩 7층에 위치한 도움창구는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상담(☏1551-3213)뿐 아니라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 배출량 산정 이외 EU CBAM 품목해당 여부,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compass.or.kr/ 02-2183-1515)을 통해 상담 가능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정책자료

환경부 녹색경제이행파트너쉽 기여약정서 서명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협력방안 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 우리나라-유엔환경계획 간 환경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 2024년 기여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2023년 8월 28일~9월 1일, 인천 송도) 행사 참석차 방한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양자 면담을 통해 △대기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 6월 국내 유치가 확정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2024년 하반기 개최 예정)에서 이 협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측의 의지를 모을 예정이다. * 플라스틱의 생산-사용-처리-환경 유출 등 단계별로 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의무, 규제수단, 자발적 접근, 이행 수단 및 조치 등을 담은 국제협약(2024년 협약 성안 목표) 아울러, 한화진 장관과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 2024년 기여 약정서에 함께 서명하며, 개발도상국의 녹색 경제 이행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기후변화 등 당면한 문제들은 지금 당장 나서지 않는다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양자 면담을 계기로 국제 환경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책자료

환경부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인천 송도에서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이행 경험 논의·공유 ▷적응 이행력 강화를 위한 해결책 모색하는 국제적인 토론회(포럼)

보도자료 정책자료

환경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새로운 기후전망이 발표(2022.2.27.)되고 기후 재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에 수립해 이행 중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21~2025)'으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에 한계가 있어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보강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과제를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 둘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500만m2)뿐만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30만m2)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 * 구분 주요내용 ① 하수도 ▷ 대심도 빗물 터널 등 도시침수 저감 인프라 확충 ② 하천 ▷ 하천 홍수방어기준 설계빈도 강화 및 강변저류지 등 인프라 확충 ③ 도로·철도 ▷ 미래 기후위험요인(폭우, 폭염 등) 고려한 설계기준 강화방안 연구 ④ 항만 ▷ 방파제·방파호안 보강 11개항 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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