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전지구 연평균 온도 1.55℃ 상승, 해수 온도 상승 등 기후위기 가속화
· 전례없는 폭염, 산불, 집중 호우 등 기후재난 피해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 변동, 생업·생계 피해 등 복합적·연쇄적 피해 발생
·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획기적 탄소감축 추진,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감내하지 않게 정부의 적극적 대응 정책 필요
·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전지구 연평균 온도 1.55℃ 상승, 해수 온도 상승 등 기후위기 가속화
· 전례없는 폭염, 산불, 집중 호우 등 기후재난 피해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 변동, 생업·생계 피해 등 복합적·연쇄적 피해 발생
·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획기적 탄소감축 추진,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감내하지 않게 정부의 적극적 대응 정책 필요
·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전세계 피해 급증
· 우리 국민이 직접 경험한 기후재난 : 수도권 침수('22.8), 포항 태풍('22.9), 전남 광주 가뭄('22.11), 강원도 산불('22.3)
· 기존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1~2025)」의 한계
·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액션플랜 보강, 사회전반 적응 인프라 강화 등을 보완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2023, The Enhanced 3rd National Climate Crisis Adaptation Plan) [영문 요약본]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2023, The Enhanced 3rd National Climate Crisis Adaptation Plan) [영문]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2023) [국문]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2025) 세부시행계획('23.9)
제3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2021~2025)
· 기후변화의 영향력은 전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난·재해, 물부족, 빈곤 등으로 지역별로 상이하게 발생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위협으로 작용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 5년마다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 15년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완료에 따라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마련
· 기후변화는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이슈로 대두
·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상당기간(100년 이상) 기후변화 심화 전망
· 이에 신속히, 효율적·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필요
· 다만, 정확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근거한 기후변화 영향에 비용 효과적인 적응정책 마련 필요
· 저탄소녹색기본법 시행('10.4.14)에 따라 법정계획으로서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수립